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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법의 허점? 사고 후 추가 음주,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0도6417
음주 측정치 0.169%에도 무죄가 선고된 위드마크 공식의 역설
화물차 운전자는 2019년 7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약 60m를 운행하다가 맞은편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요.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근처 슈퍼에서 소주 1병과 음료수를 사서 마셨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9%가 나왔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이미 음주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서 사고 후 마신 소주 1병의 영향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계산했는데요.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였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고가 난 후에 슈퍼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셨을 뿐이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사고 후에 마신 술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상대방 운전자와 운전자 회사 사장의 진술, 그리고 운전자가 과거에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했던 전력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이미 음주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고 후 마신 술의 영향을 계산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0.03%) 미만인 0.028%가 되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후 추가 음주 시 '위드마크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측정된 수치에서 나중에 마신 술의 영향을 뺄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가장 높은 체내흡수율 등)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나중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한 많이 올랐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현행법의 한계상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후 추가 음주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