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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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615

집행유예

반복된 중고거래 사기와 찜질방 특수절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어요.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상습적인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총 4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찜질방 두 곳에서 잠든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잠들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친 적 있다.
  • 2명 이상이 함께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적 있다.
  •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