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인가 학대인가, 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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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가 학대인가, 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7도5769

상고기각

위험한 행동을 한 4살 아이를 훈육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4세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두었어요. 이 과정에서 교구장을 흔들고, 아이의 몸을 잡아 창문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4세 아동을 약 40분 동안 높은 교구장 위에 올려두고 흔드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보육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 아동이 교구장에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었더라도, 창문 옆 높은 곳에 아이를 40분이나 올려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며, 이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정서적 학대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행위의 태양, 아동의 나이, 행위로 인한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정서적 학대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위험한 장소에 격리한 적이 있다.
  • 훈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훈육이 30분 이상 장시간 이어진 적이 있다.
  • 나의 훈육 행위 이후 아이가 등원을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
  • 훈육의 목적이었으나, 행위 과정에서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