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무료 장착, 무등록 정비업으로 처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자동차 부품 무료 장착, 무등록 정비업으로 처벌

수원지방법원 2023노1736

항소기각

엔진 출력 높이는 와류발생기, 직접 달아주다 벌금형 선고받은 사연

사건 개요

한 사업주가 약 2년간 자동차 엔진의 흡기 및 배기 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해 주는 영업을 했어요. 이 사업주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매월 평균 10대가량의 차량에 이러한 작업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점검·정비 작업을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업주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자신은 와류발생기 판매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고객에게 제품을 장착해 준 것은 별도 비용을 받지 않은 호의에 따른 서비스였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와류발생기 장착을 위해 흡·배기 부품을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점검이 수반되고, 장착 비용이 사실상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작업이 등록이 필요한 정비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와류발생기 장착이 법령에 명시된 '정비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면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 적 있다.
  • 설치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무료' 또는 '서비스'로 진행했다.
  • 작업을 위해 엔진룸 부품(호스 등)을 탈거하고 다시 부착했다.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