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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도박 홍보수익 1.3억, 추징 피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0도2154
계좌로 받은 범죄수익, 법률상 '물건'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본 판단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약 3년 4개월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가입하도록 유도했죠.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의 일부인 총 1억 2,985만 61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및 구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 약 1억 3천만 원에 대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얻은 범죄수익은 약 6,63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형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법리 오해를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 2,985만 61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죄수익이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점, 계좌로 받은 돈도 범행의 보수이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했지만, 추징 부분은 파기했어요. 형법상 추징은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능한데,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일 뿐, 법률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이체로 받은 범죄수익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은 몰수·추징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경우, 범인은 현금이라는 '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 예금채권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좌로 받은 범죄수익의 추징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