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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회사 규모,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대법원 2018두53238
진폐증 산재 연금, 수십 년 전 사업장 규모 입증의 어려움
1960년대 광업소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했던 한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장 규모를 '전체 규모'로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요. 근로자는 당시 광업소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했던 광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당시에는 연평균 8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종사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이것이 정당한 보험급여를 받는 길이라고 호소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광업소가 폐광된 지 너무 오래되어 당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체 규모'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광업소의 폐업 기준일은 실제 조업 중단 시점이 아닌, 산재보험 관계가 소멸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시에서 발행한 자료나 과거 관리자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볼 때, 광업소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규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하급심이 근거로 든 자료들이 광업소 폐광 직전 시점의 근로자 수를 명확히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과 관련된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특히 폐업한 사업장의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법원은 추정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오래전 사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