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다가 무죄? 대법원이 유죄로 뒤집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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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가 무죄? 대법원이 유죄로 뒤집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2993

항소기각

단순 구매대행 알바로 알고 계좌 제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외 명품 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어요. 통관세와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 대신 개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구매금액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해당 계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해외 명품 구매 대행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죠.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상대방이 '개인 한도 내라 괜찮다'고 하여 믿었으며,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제안에 응했다고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인식한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 이용'이 금융실명법에서 처벌하는 중대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법인세를 피하려 개인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탈법행위이며, 피고인이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매대행 등을 명목으로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적 있다.
  • 세금 절감, 통관세 회피 등을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주었다.
  •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전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