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물품대금, 법원은 갚으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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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물품대금, 법원은 갚으라고 했다

대법원 2021다271732

상고인용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채무 승인'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공급사는 반도체부품 가공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왔어요. 두 회사는 거래하며 발생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습니다. 물품 공급이 끝난 후 남은 대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고, 부품 공급사가 가공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공 제조업자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약 6,97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마지막 물품 공급 이후에도 가공비를 물품대금 채무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했어요. 이는 남은 채무 전체를 인정한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공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의 마지막 물품 공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물품대금에서 가공비를 공제한 것은 과거의 합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일 뿐, 남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어요. 가공비 공제는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피고가 자신의 가공비 채권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서 공제(상계)한 것은, 남은 물품대금 채무 전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갚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 처리한 상황이다.
  •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상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