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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몰래 취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8030
언론의 구치소 몰래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방송사 TV 프로그램 제작팀이 구속 수감 중인 인물을 인터뷰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어요. 제작팀은 안경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착용하고 접견 신청서의 관계란에 '지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접견 허가를 받았어요. 이후 접견실에 들어가 수감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냈어요.
검찰은 제작팀이 공동으로 구치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접견 신청서 허위 기재와 몰래카메라 반입 등은 속임수를 써서 교도관의 정당한 수용자 접견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제작팀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제작팀이 접견 신청서에 '지인'이라 쓴 것은 접견 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녹화 장비 반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제작팀의 행위가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치소에 들어갔으므로,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예요.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나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공무원이 감시·단속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까지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또한,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면, 설령 실제 목적을 숨겼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