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설명서에 없던 한 줄, 수천만 원 배상 판결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약 설명서에 없던 한 줄, 수천만 원 배상 판결

대법원 2017다213289

상고기각

동물약품 휴약기간 표시상 결함과 제조사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양계업을 하는 농장주가 닭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했어요. 약품 설명서에는 닭의 휴약기간이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약을 투여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농장주가 납품한 계란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이로 인해 계란 납품이 중단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 닭들이 약물 성분이 섞인 계분(닭똥)을 다시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농장주는 의약품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농장주는 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휴약기간 12일이 지났음에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제조상 결함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닭을 평평한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 사육' 방식에서는 닭이 계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조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로 인해 휴약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계란 판매 손실, 닭 폐사 처리 비용 등 약 2억 1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약품 제조사는 약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12일이라는 휴약기간은 정상적인 투약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닭이 자신의 배설물을 다시 먹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물이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는 것은 상식이며, 이는 농장주의 사육 관리 문제이지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며 농장주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약품 자체에 제조상 결함이 없고, 제조사가 닭의 계분 섭취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약품 자체의 결함은 아니지만,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제조사는 전문가로서 평사 사육 방식과 닭의 습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계분 섭취로 인해 약물 잔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설명서에 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결함으로 인해 농장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약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 믿고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적 있다.
  • 제조사가 '특수한 사용 환경'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경고나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 제조사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