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자금, 원장은 책임 없다?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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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자금, 원장은 책임 없다? 법원의 판단은

부산고등법원 2022누20730

원고일부승

교육청의 회수 조치, 설립자 아닌 원장에게도 유효하다는 판결

사건 개요

교육청은 관내 여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 결과, 급여계좌 이중 관리, 허위 회계서류 작성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죠. 이에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자가 아닌 원장들에게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환불하라는 등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의 입장

유치원 원장들은 자신들은 고용된 교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유치원의 자금과 시설은 모두 설립자 소유이며, 비자금 역시 최종적으로 설립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처분 대상은 설립자가 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죠. 또한, 원장에게는 설립자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어요. 처분 금액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유치원장은 유치원 회계를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또한 원장들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금액을 추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원장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장에게 설립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권한이 없어 이행이 불가능하고, 처분 금액의 산출 근거 제시가 불충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유치원장에게는 법령에 따라 회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청은 원장에게 설립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회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설립자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는 것과 별개로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죠. 다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수 금액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 조치가 정당하고, 추정에 근거한 금액까지 회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관리를 담당한 적 있다.
  • 감독기관의 감사 후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 시정명령의 대상이 설립자가 아닌 나(원장)에게 내려졌다.
  • 명령 이행을 위해 설립자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처분 금액이 구체적 증빙 없이 추산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및 회수 금액 산정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