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법원은 '면허 범위 밖'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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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법원은 '면허 범위 밖' 판단

대법원 2017다250264

상고기각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진료비 환수 통보받은 한의사의 소송

사건 개요

한의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특정 약품들을 이용한 약침술 등으로 치료했어요. 이후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심평원은 해당 약품들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미 지급된 진료비 일부를 삭감하고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한의사 A씨는 진료비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한의사 A씨는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문제된 약품들이 비록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를 처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약사법 위반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그러므로 삭감된 진료비를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삭감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인 한의사가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삭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확정된 결정에 따라 한의사는 삭감된 진료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정산 결정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약사법 규정을 종합할 때,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처방할 수 있을 뿐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문제된 약품이 전문의약품인 이상, 한의사가 이를 처방한 것은 면허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심평원의 삭감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해당 약품들이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품목허가를 받은 이상, 한의학적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한의사로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처방한 적이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 처방한 약품이 한약제제인지 전문의약품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
  •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