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아파트 당첨, 위약금 10%는 꼼짝없이 뺏긴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 위약금 10%는 꼼짝없이 뺏긴다

대법원 2020다281602

상고기각

부정한 청약으로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와 위약금 조항의 효력

사건 개요

한 수분양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자,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했죠. 한편,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고 위약금 반환 채권까지 양수한 원고는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건설사가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위약금 조항이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고도 했죠. 설령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건설사는 계약서에 최초 수분양자가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했음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위약금 조항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며, 주택법 위반이라는 계약 해제 사유가 최초 수분양자에게 있으므로 위약금 귀속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주택법 규정은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해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최초 수분양자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숙지했다는 자필 서명을 남긴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이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분양자에게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주택법 규정 역시 사업자의 약정해제권 행사를 막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
  •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나의 잘못으로 인해 분양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했다.
  • 건설사로부터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았거나 돌려받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 청약 당첨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