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원 신고, 4년 뒤 1.9억 고지서 날아왔다 | 로톡

세금/행정/헌법

세금 0원 신고, 4년 뒤 1.9억 고지서 날아왔다

대법원 2021두44326

상고기각

세무서의 자료 요청을 세무조사로 착각한 납세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는 1987년 취득한 토지가 2014년 경매로 매각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당시 토지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약 4년 뒤, 세무서는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억 9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이에 토지 소유자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2015년경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취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조사가 종결되어 신고 내용대로 확정된 것으로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4년이나 지나서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중복조사이자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4억 원의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보정 요구’에 불과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가액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가 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세무서 직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정식 ‘세무조사’가 아닌, 신고 서류 보완을 위한 ‘보정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번 세금 부과가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취득가액을 증명할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다.
  • 세무서 직원이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 있다.
  • 자료 제출 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서 세금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과거에 신고했던 내용과 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 세무서의 처분이 이전에 이미 조사했던 사안을 부당하게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세무서의 자료 보정 요구와 정식 세무조사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