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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알리바이 대자 날짜 바꾼 검찰, 법원은 불허했다
대법원 2021도11454
알리바이 무력화 위한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 아동은 학교 성교육 후 설문지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고 경비실에서 손을 씻던 중 경비원이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밝혔어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과 용돈기입장 등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0월 22일 오후 4시경, 경비실에 들어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처음에는 여러 날짜를 가능성으로 두었으나, 피해자가 ‘날씨가 맑았다’고 진술하자 비가 온 날을 제외하고 특정 날짜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특히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시간에는 경비실이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동료와 함께 청소하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했어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의 진술 및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2심에서 범행 일시를 ‘2019년 10월 중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로 다시 변경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특정된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가 성립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범행 일시를 불특정하게 바꾸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예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검사는 수사로 확인된 증거에 따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범행 일시를 기재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특정 일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 기간을 매우 넓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한 달 내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라는 부당한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