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송의 역전, 폭행한 남편이 3천만 원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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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륜 소송의 역전, 폭행한 남편이 3천만 원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291(본소),2021나78307(반소)

항소인용

아내와 바람난 의사에게 폭행·명예훼손, 복잡한 소송의 최종 결말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는 유부녀와 장기간 불륜 관계를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안 남편(원고)은 아내와 협의이혼한 뒤, 상간남인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편, 남편은 의사를 폭행하고 그의 불륜 사실과 허위진단서 발급 전과를 언론사와 동료 의사들에게 알렸고, 이에 의사 역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반소)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저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이 소송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피고의 입장

원고는 저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언론사와 제 동료 의사들에게 불륜 사실 등을 알려 제 명예를 훼손했어요. 또한 저를 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무고 행위도 저질렀어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원고가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해요. 원고의 청구는 제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되며 판결이 여러 차례 뒤바뀌었어요. 남편의 상간남 소송(본소)에 대해 1, 2심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가정법원 관할이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이 '부정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으므로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한편, 상간남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남편의 폭행과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소송의 원인을 '이혼'이 아닌 '부정행위 자체'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싶다.
  •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온라인·지인에게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맞소송(반소)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개별 불법행위로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