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닮은 리얼돌, 대법원은 통관 불허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세금/행정/헌법

미성년자 닮은 리얼돌, 대법원은 통관 불허했다

대법원 2021두46414

상고인용

사적 영역이라 괜찮다던 1, 2심과 달랐던 대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업체가 중국에서 여성의 신체 형태를 한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세관은 이 물품이 공공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수입 업체는 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수입 업체는 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물품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성기나 항문 형태가 실제와 다르고,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관세법에서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관은 해당 리얼돌이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관 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이런 물품이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될 경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수입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성기구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사용되므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해당 리얼돌이 저속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관의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의 신장, 체중, 얼굴 인상 등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습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미성년자 외관을 한 성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하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인용품(리얼돌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려다 통관이 보류된 적 있다.
  • 수입하려는 물품이 사람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형태이다.
  • 수입 물품의 외관이 미성년자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세관으로부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입 물품의 미성년자 외관 묘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