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파견, 본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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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외 계열사 파견, 본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3717

원고패

중국 현지법인에서 못 받은 임금, 한국 본사에 청구한 근로자들의 소송

사건 개요

한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피고 회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어요. 원고인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했는데요. 이후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원소속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중국으로 이동할 때 받은 돈은 퇴직금이 아닌 중간정산금이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근로관계를 합의하에 해지하고,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는 소속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이동 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소속을 옮긴 '전적'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이들의 4대 보험을 계속 납부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소속 직원으로 관리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인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 계열사로 이동하여 근무한 적 있다.
  • 원래 소속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이동했다.
  • 해외 근무 중에도 원소속 회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
  • 해외로 이동할 때 받은 돈이 최종 퇴직금이 아닌 '중간정산' 명목이었다.
  • 해외 근무 중에도 원소속 회사의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 등을 유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적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