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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해고, 법원은 둘로 쪼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다280057
시각장애 숨기지 않았는데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취소된 사연
국립대학병원 청원경찰로 6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채용 당시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시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임용되었어요. 6년 후, 교육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병원은 해당 직원을 직권면직했어요.
청원경찰은 병원의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입사지원서에 시각장애 6급이라는 사실을 명시했으므로 병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문제가 된 신체검사서는 병원 소속 의사가 발급한 것이며, 자신은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또한, 6년간 청원경찰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했고 표창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어요.
병원은 직원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병원 인사규정에 따른 명백한 직권면직 및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청원경찰의 손을 들어주며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청원경찰법이 정한 면직사유가 아닌 병원 내부 규정만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병원의 조치를 ‘직권면직’과 ‘임용취소’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직권면직’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허위 서류 제출을 근거로 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즉, 채용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권면직(해고)’과 ‘임용취소’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구별한 점에 있어요. 법원은 직권면직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이를 소멸시키는 징계 해고의 일종으로 보았어요. 반면 임용취소는 채용 과정의 중대한 하자(허위 서류 제출 등)를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의 성립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병원이 행한 ‘직권면직’은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이지만, 동일한 통보에 포함된 ‘임용취소’의 의사표시는 채용 당시의 하자를 근거로 했기에 유효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권면직과 임용취소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