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던 고정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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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던 고정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이유

부산고등법원 2021나58700

원고패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대법원의 뒤바뀐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월급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월 기본급의 20%씩 지급되던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사건은 하급심과 대법원을 오가며 판결이 뒤바뀌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고정시간외수당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소정근로, 즉 정해진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해당 수당이 명칭 그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 즉 '포괄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어요. 월급제 근로자들의 예상되는 초과근로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수당의 명칭과 지급 경위, 회사의 급여기준에 '통상적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이라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다.
  • 회사가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다른 수당을 계산하고 있다.
  • 수당의 명칭이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와 관련되어 있다.
  • 실제 초과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수당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정 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