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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층 짓겠다더니... 지역주택조합의 거짓말
대법원 2022다301760
7층밖에 못 짓는 땅, 1심 뒤집고 승소한 조합원의 사연
한 조합 가입 희망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39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는 특정 동·호수까지 지정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4,000만 원을 납입했죠. 하지만 사업 부지는 실제로는 7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고, 토지 확보율도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 가입 희망자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사업의 중요 사항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7층까지만 가능한 부지에 39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 것, 확정도 안 된 동·호수를 지정해준 것,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니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직 정식 조합이 아니므로 임의로 탈퇴하겠다고도 했어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계약 당시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원고가 동의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직접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한 확인서, 확약서 등에 서명했다는 것이죠. 또한, 계약서에 임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7층 제한 부지에 39층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았어요. 특히 4년이 지나도 토지사용승낙 확보율이 29.48%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신의칙에 어긋나는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대법원 역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는 2심 판단을 확정하며 원고의 승소를 최종 결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피고가 승소했던 만큼 항쟁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2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만 일부 조정했어요.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허용되는 과장 광고와 사기(기망)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사업 계획이 유동적이라는 점에 조합원이 동의했더라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실을 속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특히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 계약서상 사업 규모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토지 확보율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고지하는 행위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이는 조합원 가입 계약의 중요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