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손해배상금에서 함부로 못 뺍니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산재 유족급여, 손해배상금에서 함부로 못 뺍니다

대법원 2023다247405

상고인용

산재 유족급여 공제, 수급권자인 상속인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한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골프클럽에서 외부 골프망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현장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없었고,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배우자, 자녀, 어머니)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유족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업주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주는 사망한 근로자 역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사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했어요.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사업주의 책임을 60%로 보았지만, 유족보상일시금 공제 방식을 다르게 판단했어요. 유족보상일시금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받는 것으로 보고, 각자가 상속한 손해액에서 공제했어요. 그 결과 자녀들이 받을 배상금이 1심보다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이므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봤어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자녀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 상황이다.
  •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이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받았다.
  • 유족 중 유족급여를 직접 받은 사람(수급권자)과 받지 않은 상속인이 함께 있다.
  • 사업주가 유족급여를 받았으니 손해배상액 전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재 유족급여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