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맘모톰 시술비, 의사는 보험사기꾼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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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식품의약

2억대 맘모톰 시술비, 의사는 보험사기꾼일까?

대법원 2022다201716

상고기각

신의료기술 평가 전 시행된 맘모톰 절제술의 법적 성격 논란

사건 개요

한 손해보험사가 자사 보험에 가입한 134명의 환자를 치료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의사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유방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았는데요.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약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시술이 위법하다며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의사가 시행한 '맘모톰 절제술'이 당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의사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을 법적 권리가 없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의사가 마치 적법한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 항목인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해 보험사를 속였고,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보험사는 의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는 자신이 시행한 시술이 치료 목적의 '절제술'이 아닌 진단 목적의 '생검'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절제술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요양급여 대상인 '침생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건강보험 규정상 목록에 없는 새로운 행위는 가장 유사한 항목에 따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기존의 요양급여 항목인 '침생검'과 사용하는 장비가 같고 시술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의사가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즉, 의사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보험사를 속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또한, 설령 의사의 진료비 청구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의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다.
  • 시행한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명시적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 기존에 등재된 다른 시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
  •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시술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전 시술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 및 보험사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