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들어간 회사, 파견직원 직접고용 의무 사라진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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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들어간 회사, 파견직원 직접고용 의무 사라진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나861

원고패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과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충돌

사건 개요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피고)의 사업장에서 2년 넘게 근무했어요.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는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사용사업주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근로자는 회생절차가 끝난 뒤 직접 고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회생절차 때문에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회생절차가 끝난 시점에 새로운 직접고용청구권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했고요. 회생절차 종결 전에 파견관계가 끝난 것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었으므로,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사용사업주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원고가 파견업체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은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며,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절차로 소멸하는 재산상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직접고용청구권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판결했죠.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로 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했고, 회생절차 종결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끝나 새로운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특정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적 있다.
  • 근무하던 사용사업주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직접고용 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
  •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