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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소음, 법원은 산재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4두15573
착암기 소음과 31년 근무 경력이 뒤집은 1심 판결
한 광산에서 약 31년 6개월간 갱도 보수작업을 한 근로자가 퇴직 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어요. 근로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행정청은 작업장 평균 소음이 재해 인정 기준인 85데시벨(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어요. 이에 근로자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는 작업장 평균 소음 측정치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실제 업무 환경은 달랐다고 주장했어요. 갱도 보수 작업 시 착암기를 사용했는데, 이때 100dB이 넘는 극심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요. 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강력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행정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해당 근로자의 작업장은 공식 측정 결과 최대 평균 소음이 83.9dB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작업장 소음이 법적 기준인 85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평균 소음은 83.9dB이었지만, 근로자가 매일 1시간 30분에서 3시간가량 사용한 착암기 소음이 106~117dB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31년이 넘는 근무 기간과 특정 작업의 극심한 소음,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절대적인 잣대가 아님을 보여줘요. 법령에 명시된 기준(예: 소음 85dB)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환경, 근무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평균적인 수치와 별개로, 특정 작업 시 발생하는 강력한 유해 요인에 단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