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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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6946

상고기각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와 천막 설치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옥외집회를 신고했어요. 집회 기간 중 신고 내용에 없던 천막 2동을 역 광장에 설치해 농성장과 숙소로 사용했어요. 며칠 뒤, 이들은 ‘민주노총 지역민중대회’를 개최하며 하위 2개 차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양방향 6개 전 차로를 약 30분간 점거하며 집회를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회 주최자들이 신고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신고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신고된 2개 차로를 넘어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천막 설치는 집회 관행이며,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기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전 차로 점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시간이 짧았으므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다수의 참가자 중 일부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천막 설치는 집회에 필수적이지 않고, 한번 설치되면 쉽게 제거되지 않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며 30분간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전면 차단한 것 역시 신고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 신고 시 기재하지 않은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신고된 행진 경로(차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적 있다.
  •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현장을 지휘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적 있다.
  •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시위를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