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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강제집행 중 입은 상해, 법원은 책임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21다226282
적법한 강제력 행사 중 발생한 상해,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채권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2차 집행을 시도하자, 채무자는 주방에 들어가 스테인리스 작업대 밑을 잡고 누워서 저항했어요. 용역업체 직원 여러 명이 채무자의 팔다리를 잡아 끌어내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손이 잡고 있던 작업대 밑부분의 날카로운 단면에 베여 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채무자(원고)는 집행관의 보조 인력인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사적 집행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보조 인력은 채무자에게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집행관은 보조 인력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채권자 역시 현장에서 이들을 지휘하며 직접 가담했으므로 모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대한민국, 채권자, 용역업체 및 그 직원)은 채무자가 적법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며 저항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고 퇴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채무자가 입은 상해는 과도한 유형력 때문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작업대 밑부분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집행 보조자들이 채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고, 집행관의 감독 소홀 책임도 인정된다며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집행을 방해하는 채무자를 끌어내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상해의 원인이 된 작업대의 날카로운 단면은 집행 인력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이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채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한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책임 소재였어요. 법원은 집행관과 그 보조 인력이 집행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그 강제력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해가 과도한 물리력 때문이 아니라, 채무자가 스스로 잡고 있던 물건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 때문에 발생했다면 집행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 중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예견가능성 및 손해배상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