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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생절차, 파견직원 직접고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법원 2021다229595

상고인용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법에서 정한 직접고용 의무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얼마 후 사용사업주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직접고용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회생절차가 끝난 지금, 회사는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용사업주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박했어요. 먼저, 파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서 퇴사하며 퇴직금을 받았고 다른 회사에 입사까지 했으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권리 행사가 잠시 중단될 뿐, 절차가 끝나면 다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파견법의 예외 규정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용사업주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적 있다.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법적인 직접고용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회사는 회생절차를 이유로 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 개시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