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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 하면 자동 해고, 법원은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 2019두42280

상고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보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근무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에는 특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죠. 교수는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에서 탈락했고, 학교는 계약에 따라 근무기간 종료(면직)를 통보했어요. 이에 불복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교 측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대학교 측은 '직급정년제도'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긍정적 제도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제도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통상적인 재임용 심사 절차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교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학교의 '직급정년제도'는 사실상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대학교는 교수에 대해 승진 심사만 진행했을 뿐, 법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설령 이를 재임용 심사로 보더라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했어요. 대학교의 '직급정년제도'는 이러한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승진 심사는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존 임용관계의 연장을 다루는 재임용 심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상황이다
  • 학교 규정에 특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다
  •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승진 심사 결과만으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적 있다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보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