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사기 유령회사, 뻔뻔한 대금 청구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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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사기 유령회사, 뻔뻔한 대금 청구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02

원고일부승

법인격 부인과 상계 항변으로 맞선 방위사업청의 방어

사건 개요

한 개인이 싱가포르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원고 회사들)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들 명의로 방위사업청(피고)의 군수물품 공급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냈죠. 하지만 이 회사들은 실제 생산 능력이 없었고, 허위로 자신들을 제작사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여왔어요. 이 사기 행위로 실질 운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이후 페이퍼컴퍼니들은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달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들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약속된 물품을 모두 납품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내용대로 방위사업청은 원고들에게 물품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죠.

피고의 입장

피고 방위사업청은 원고 회사들이 실제 생산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원고들이 제출한 '제작자 정보명세서'는 명백한 허위 서류이며, 이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일부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원고 회사들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는 모두 동일한 인물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다른 사기 계약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으로 원고들의 물품 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사기 범죄의 수익을 청구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죠. 법원은 원고 회사들이 실질 운영자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로서 법인격이 형태만 있을 뿐이라고 인정했어요. 즉, 여러 회사들이 사실상 한 사람의 개인 기업과 같다고 본 것이에요. 이를 근거로, 피고 방위사업청이 다른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등으로 원고들의 물품 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했어요. 다만 대법원은 피고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일부 계약에 대한 상계는 부당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다시 계산했어요. 그 결과, 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전액 상계되어 기각되었고, 다른 원고 회사는 상계 후 남은 일부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영업 활동이나 시설이 없는 것으로 의심된 적 있다.
  • 회사의 대표나 주주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로는 배후의 다른 인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 회사의 자금과 배후 인물의 개인 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다.
  • 계약 상대방이 법인격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거나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 상황이다.
  • 여러 회사가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격 부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