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금융/보험
의사만 알던 의심 병명, 보험금 거절 정당할까?
대법원 2022다266690
보험계약 전 진료기록에만 기재된 '의증'의 법적 효력
한 가입자는 양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 의증'이라고 기재했지만, 환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열흘 뒤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해당 질병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러자 보험사는 계약 전 이미 진단받은 질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불과 10일 전에 병원에서 '운동뉴런질환' 추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인 '최근 3개월 내 질병의심소견' 또는 '최근 1년 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가입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특정 질병이 의심된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진료기록부의 '의증' 표기는 의사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부 기록일 뿐, 약관에서 말하는 '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약관에서 '질병의심소견'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가입자는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사의 내부 진료기록만으로는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면책조항의 '진단'은 반드시 확정진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의증'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진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러 감별 질환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있는 '진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대법원은 '진단'이란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전제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향후 추가 검사를 위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에 '의증'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계약 전 진료기록에만 기재된 '의증'의 진단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