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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 알아보라"는 말, 법원은 해고로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21다261292

상고인용

부당해고는 기각, 그러나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는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건설회사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느 날 현장소장이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근로자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어요. 이후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말이 명백한 해고 통보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고된 날부터 원래 계약이 끝나는 공사 준공일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이 단순 일용 근로관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장소장의 발언은 해고 통보가 아니었으며,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근로자의 장래를 생각해 조언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계약이 단순 일용직이 아니라 공사 준공 시까지 유지되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현장소장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해고무효확인 청구 역시 공사가 이미 준공되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중요한 점을 지적했는데, 하급심들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던 기간(2018. 6. 14. ~ 2019. 4. 16.)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적 있다.
  • ‘다른 일 알아보라’는 식의 애매한 말을 들은 상황이다.
  •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특정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로 되어 있다.
  • 회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수당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의사의 명확성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