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약속 어긴 회사, 법원은 '계약기간'까지만 배상 판결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복직 약속 어긴 회사, 법원은 '계약기간'까지만 배상 판결

대법원 2022다269361

원고일부승

노동위 화해 후 복직 불이행, 손해배상 범위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회사는 '지체 없이 동일 조건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으로 화해했죠. 회사는 화해 합의금은 지급했지만,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는 과정에서 결국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위원회에서 한 화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복직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복직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못한 것은 회사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복직을 위해 근로자에게 연락했지만, 근로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복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복직이 지연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가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 범위는 원래의 '근로계약 기간'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복직 의무도 사라지므로, 손해배상액도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법리를 인정했지만, 2심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에 대법원은 정확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여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해고나 부당대기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적 있다.
  •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조건으로 회사와 화해한 적 있다.
  • 회사가 화해 조서의 내용대로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
  • 원래 근로계약이 기간제(계약직) 계약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