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옆 주유소 허가, 시청의 배상책임 인정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어린이집 옆 주유소 허가, 시청의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다272421

상고기각

공무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범위의 인정

사건 개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은 인근 부지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한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청 담당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은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고 주유소 건축을 허가해 준 것이 발단이었어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아 수가 급감했고, 원장은 결국 어린이집을 휴지(운영 중단) 신고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어린이집 원장은 시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시청이 그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부동산 가치 하락, 정신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청은 주유소가 들어서기 전부터 그 자리에는 석유판매소가 있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장이 스스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것이므로 시청의 건축허가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장의 어린이집 증원 신청 역시 당시 법규상 허가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장의 일실수입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시청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장이 시의 매입 약속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폐업한 점, 기존에도 원아 수가 감소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시청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다만 손해 범위를 넓게 보아, 일실수입과 어린이집 건물의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하여 총 1억 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기관의 위법한 허가나 처분으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사업장 인근에 법규를 위반한 시설이 들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 행정기관의 제안을 믿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한 상황이다.
  • 피해 발생에 나의 결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