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증서로 챙긴 땅, 결국 뱉어내야 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허위 보증서로 챙긴 땅, 결국 뱉어내야 했다

대법원 2020다266276

상고기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들은 한 임야에 대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원고는 이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기초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해당 임야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과 그 입증 책임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제출한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증인들은 실제 소유 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탁을 받고 서명해 주었으며,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피고들에게 땅을 판 사실도 없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임야대장상 소유자들로부터 지분을 정당하게 양수받거나 상속받았으므로, 무효인 피고들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중 한 명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어요.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중 일부(토지 교환 계약)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등기 말소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피고들이 등기를 위해 제출한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보증인들이 소유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깨졌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의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보았고, 원고가 자신의 권리임을 입증한 지분에 한하여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원고가 주장한 권리 중 증거가 부족한 '토지 교환 계약'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마친 적이 있다.
  • 등기 시 첨부한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받고 있다.
  • 오래전 구두로 부동산 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서류를 남기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 토지대장 등 공부상 소유자 명의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소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