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종중 땅 소송, 2심에서 대역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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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종중 땅 소송, 2심에서 대역전

대법원 2018다46042

상고기각

총회 결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은 사례

사건 개요

한 종중이 선조 명의로 등기된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당 임야는 종중의 재산인데 두 선조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현재는 그분들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종중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종중은 문제의 임야가 본래 종중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어요. 과거 종중의 선조 두 분에게 관리상 명의를 맡겼던 것인데, 두 분이 모두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고 했어요. 이에 종중은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며, 소송 제기 이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적법한 총회를 다시 열어 기존의 소송 행위를 모두 추인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선조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원고인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으며, 소송을 결의한 총회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등기부상의 인물과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소를 각하했어요. 종중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종중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초반 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연고항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총회에서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야에 종중의 여러 선조 묘가 있고 종중이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소유 부동산을 일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 둔 적이 있다.
  • 명의를 빌려준 종중원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종중 총회 결의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던 적이 있다.
  •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다시 열고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 행위의 추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