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거짓말,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가맹본부의 거짓말,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대법원 2022다226104

상고인용

허위 매출 정보 믿고 창업, 가맹점주 영업손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가맹점주인 원고는 2017년 11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업 손실이 계속되자 2021년 2월 폐업했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계약 당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어요. 또한, 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비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어요. 이러한 위법행위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가맹점 개설비용, 영업손실, 점포 원상복구 비용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과거에 이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가맹점주의 실제 매출이 제시한 자료와 큰 차이가 없었고, 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추가로 영업한 점을 보면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가맹점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가맹점주가 지출한 개설비용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일 뿐,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손해의 범위는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한정했고, 가맹점주에게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어요. 특히,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운영 능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 때문에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가맹희망자는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적어도 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심이 영업손실을 손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을 앞두고 본사로부터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 자료를 받은 적 있다.
  •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우수 매장 사례에만 기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전에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 실제 개업 후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본사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과 나의 영업손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배상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