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간 놓치고 재판 불출석, 돌이킬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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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 놓치고 재판 불출석, 돌이킬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3재구단15

각하

음주운전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의 안타까운 결말

사건 개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연이어 패소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출국명령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고 부인과 오랜 기간 생활하는 등 모든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따라서 출국명령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어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청구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두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어요.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출국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적 있다.
  •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다.
  • 재결서를 받고 9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소송 중 변론기일에 두 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은 적 있다.
  • 확정된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껴 재심을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및 재판 불출석의 효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