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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돌려준 계약금 2억, 사기였다 주장했지만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0266
종중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인의 합의해제 권한 범위와 그 효력
개인과 종중이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22억 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며칠 뒤 매수인의 남편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양측은 만나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 다음 날,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 더 비싼 가격에 매도했어요. 이후 매도인들은 원래의 매수인과 중개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합의는 무효이거나 사기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도인들은 계약 취소 합의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속여 합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반환 합의를 취소하며, 부당하게 반환한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종중이 아파트 매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개인인 공동소유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위임에는 매매계약의 취소 합의 및 계약금 반환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별도의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인중개사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매도인 역시 계약금을 몰취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분쟁을 피하고 더 높은 가격에 신속히 재매매하기 위해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기망행위나 착오에 빠져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종중 재산 처분에 있어 대리인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합의해제의 효력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종중이 '매도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위임했다면, 이는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어요. 또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언동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아니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계약 당사자가 여러 선택지를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합의했다면, 나중에 그 합의를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해제의 효력과 대리권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