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준 계약금 2억, 사기였다 주장했지만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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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돌려준 계약금 2억, 사기였다 주장했지만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0266

각하

종중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인의 합의해제 권한 범위와 그 효력

사건 개요

개인과 종중이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22억 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며칠 뒤 매수인의 남편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양측은 만나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 다음 날,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 더 비싼 가격에 매도했어요. 이후 매도인들은 원래의 매수인과 중개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합의는 무효이거나 사기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도인들은 계약 취소 합의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속여 합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반환 합의를 취소하며, 부당하게 반환한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종중이 아파트 매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개인인 공동소유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위임에는 매매계약의 취소 합의 및 계약금 반환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별도의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인중개사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매도인 역시 계약금을 몰취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분쟁을 피하고 더 높은 가격에 신속히 재매매하기 위해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기망행위나 착오에 빠져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다.
  • 합의 과정에서 받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했다.
  •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시 상대방이나 중개인의 말에 속아 불리한 합의를 한 것 같다.
  • 종중이나 법인 소유의 재산을 대표 자격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 대리인에게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해제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해제의 효력과 대리권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