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계좌 입금, 법원은 계약 유효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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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대표이사 개인 계좌 입금, 법원은 계약 유효 판결

대법원 2020다225435

상고기각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부동산 매매, 이사회 결의 없어도 유효한 이유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법인 소유의 임야 중 200평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토목공사 후 분할하여 2년 내 등기이전한다'는 특약을 넣었죠. 원고는 계약 당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 1억 원 전액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2년이 지나도 법인은 토목공사나 분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법인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이 계약상 의무인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죠. 따라서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니,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법인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매매할 토지 200평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법인 정관상 고정자산 처분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했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전체 토지 중 200평으로 특정되었고, 사후에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한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이 아닌 법인(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대표이사의 권한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사회 결의 규정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법인은 내부 규정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법인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회사) 대표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상황이다.
  • 회사가 '대표의 독단적 행동'이라며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고 있다.
  • 계약서에 '이사회 결의' 등 회사의 내부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대표권 제한의 대항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