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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의 문화재 수집,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4155

상고기각

업무상 행위라는 주장과 매장문화재법 위반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사업소의 소장이자 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전돌 5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 전돌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가 보관했는데요. 이 행위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오히려 발견한 전돌들을 사무실로 옮겨 은닉하거나 현상을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발견한 전돌의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멸실과 훼손을 막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이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구 목적이라도 법에 명시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물건을 습득한 적이 있다.
  • 학술적 연구나 보존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해당 물건이 법적 규제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나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행위의 정당성 및 법률 위반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