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쓰고 10년 뒤 소송, 8천만 원 못 돌려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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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쓰고 10년 뒤 소송, 8천만 원 못 돌려받는다

대전지방법원 2024재나2001

원고승

부동산 교환계약 후 '일체 이의제기 않겠다'는 합의의 효력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두 차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빌라 3채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죠. 계약 이행 후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07년 2월 피고가 원고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어요.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후, 원고는 8,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2006년에 지급한 8,000만 원은 피고 등이 인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가 착오로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는 저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설령 착오가 아니더라도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갚아야 하고, 2007년에 작성한 합의서는 이 8,000만 원 채권과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 저는 2007년 2월, 교환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했어요. 당시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제 와서 이 계약과 관련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 부적법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007년의 합의는 두 교환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합의서의 문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원고가 합의 후 약 10년간 8,000만 원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따라서 이 합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이며, 이를 위반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쟁을 끝내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 합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합의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