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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동거남의 두 얼굴, 의붓딸 성추행하고 촬영까지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87-3(분리),312-1(병합,분리),2018고합13-1(병합,분리)
사실혼 배우자의 15세 딸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와 법원의 양형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5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총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까지 했어요. 또한, 내연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고 싶다고 하자 CCTV를 설치해 준 뒤,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당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15세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추행 장면과 내연녀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징역 1년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9,50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요하게 보아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양형 결정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보여주는 점이에요.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자의 고통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거액의 합의가 감형의 주요 원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사유의 균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