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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비서 시켜 성관계 불법촬영, 결국 덜미 잡혔다
대법원 2023도631
불법 촬영물 증거능력과 공범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의 비서인 피고인 C에게 탁상시계나 차량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게 한 뒤,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어요. 피고인 B 역시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성관계에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불법 촬영을 했어요. 이후 피고인 C가 A의 범행이 담긴 외장하드를 제보하면서 세 사람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수십 회의 불법 촬영을 실행했고, 피고인 B와 C는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거나 직접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증거인 외장하드는 비서 C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반출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와 C는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에 사용된 위장형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의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B와 C의 행위가 범행에 필수적이었다며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일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와 C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추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인 외장하드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또한, 상사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