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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광고는 유죄, 시술은 무죄
대법원 2015도20373
신의료기술 광고와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이라는 치료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했어요. 이 광고에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과 환자들의 치료 경험담 동영상이 포함되었죠. 또한, 이 요법의 일환으로 '음양균형장치'라는 기구를 환자 입안에 넣어 턱관절을 교정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한의사를 기소했어요. 첫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을 광고하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환자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한의사가 환자의 입안에 장치를 넣어 턱관절을 교정한 행위는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한의사는 자신의 치료법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광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만을 담았으며, 환자 치료 경험담은 특정인을 위해 비공개로 게시한 것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턱관절 교정 시술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이지, 치과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광고에 대해서는 유죄, 턱관절 시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광고의 경우,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고, '각종 난치성 질병들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다'는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어요. 환자 치료 경험담 광고 역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죠. 반면, 턱관절 시술은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이 아니며, 해당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이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동시에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특정 시술이 다른 의료 분야의 행위와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면 면허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지된 의료광고의 기준과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