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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 고금리 채권, 법이 3%로 바꿨다

대법원 2022다301555

상고기각

법 개정 전 체결된 대출 계약의 연체이자율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한 조합은 채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며 최고 연 22%의 지연배상금율을 약정했어요.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이 연 3%로 제한되었고, 조합은 내부적으로 모든 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3% 이내로 조정했어요. 피고는 이 조합으로부터 해당 대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기존 약정인 연 22%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해 배당을 요구했어요. 이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과도한 연체이자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법령 개정과 금융권 협의에 따라 원래 채권자인 조합이 연체 가산 이자율을 연 3%로 이미 조정했으므로,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또한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배당표가 잘못되었으니,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자신에게 그 차액을 배당하도록 경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대출 계약이 법령 개정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를 적용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매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적법하며,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령 개정 이후 체결된 두 번째 대출은 당연히 연 3%의 연체 가산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법령 개정 전 체결된 첫 번째 대출에 대해서도, 원래 채권자인 조합이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내부 지침에 따라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3% 이내로 조정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고는 이처럼 이자율이 이미 조정된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조정된 연 3%의 연체 가산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도받은 적 있다.
  • 원래 대출 계약이 이자율 관련 법규 개정 전에 체결되었다.
  • 개정 전과 후의 이자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원래 채권자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이나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 부동산 경매 등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배당액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양수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