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었는데… 사납금 미납 이유로 퇴직금 삭감한 사장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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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뀌었는데… 사납금 미납 이유로 퇴직금 삭감한 사장님

대법원 2024도13356

상고기각

택시업계 관행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한 택시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택시기사 여러 명에게 퇴직금을 제때 전액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는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액, 즉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 기사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약 76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택시업계의 관행과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기사들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 기사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 처리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사납금 미수금 공제는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고,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 처리 역시 회사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표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납금제 자체가 금지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퇴직금 공제는 무효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과 최종 대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금을 제때 전액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회사가 '사납금'이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했다.
  • 회사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별도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규를 근거로 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