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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분양신청 후 2주택 요구, 법원은 거절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119

원고패

재개발 조합의 분양신청 변경 거부와 재량권 남용의 문제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기간에 1주택을 신청했어요. 이후 자신들의 자산 평가액이나 주택 면적을 근거로 2주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조합에 2주택으로 분양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부했고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조합원들은 최초 분양신청 안내 시 조합이 종전자산 평가액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2주택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이 나중에 일부 조합원에게만 2주택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사업계획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으므로 재분양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뒤늦게 2주택 분양 자격이 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재개발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 절차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2주택 공급 여부는 조합의 재량 사항이라고 반박했어요. 조합원들은 스스로 1주택을 신청했고,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분양 내용을 변경하면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게만 추가 신청 기회를 준 것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조합원들에게 이미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가 주어졌고,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의 변경 허용 여부는 조합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사업 지연을 우려해 조합이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조합의 분양신청 기간에 1주택만 신청한 적 있다.
  • 분양신청 마감 후 종전자산 평가액을 확인하고 2주택을 받고 싶어진 상황이다.
  • 조합이 다른 일부 조합원의 분양신청 변경은 받아준 사례가 있다.
  •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에 2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 조합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분양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개발 조합의 분양신청 변경 거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