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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전 대표가 준 주식, 회사는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38711
3년 근속의 대가로 받은 주식, 가압류를 이유로 거부당한 명의개서
회사의 부사장은 대표이사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하면 회사 주식 7,500주를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대로 3년 이상 근무한 부사장은 대표이사와 정식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지요. 이후 부사장은 회사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어요.
부사장은 전 대표이사와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회사의 정당한 주주가 되었으므로, 회사는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주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회사는 부사장과 전 대표이사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사장이 주식 양수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전 대표이사의 모든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부사장의 주식 양수는 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부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식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전체 주식 가치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부사장에게 양도된 주식은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부사장의 승소를 확정했는데요. 다만, 가압류의 효력은 주식 전부에 미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주식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주식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 가압류의 효력이 명의개서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대법원은 주식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 목적물인 주식 전부에 미친다고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가압류가 주식의 양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넘겨받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주식 양수인은 가압류 상태와 무관하게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및 명의개서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