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가 준 주식, 회사는 인정해야 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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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가 준 주식, 회사는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38711

상고기각

3년 근속의 대가로 받은 주식, 가압류를 이유로 거부당한 명의개서

사건 개요

회사의 부사장은 대표이사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하면 회사 주식 7,500주를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대로 3년 이상 근무한 부사장은 대표이사와 정식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지요. 이후 부사장은 회사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어요.

원고의 입장

부사장은 전 대표이사와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회사의 정당한 주주가 되었으므로, 회사는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주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부사장과 전 대표이사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사장이 주식 양수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전 대표이사의 모든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부사장의 주식 양수는 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부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식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전체 주식 가치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부사장에게 양도된 주식은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부사장의 승소를 확정했는데요. 다만, 가압류의 효력은 주식 전부에 미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주식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주식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으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한 적 있다.
  • 회사가 주식 양도인과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나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 내가 양수한 주식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및 명의개서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