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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코 성형 후 남은 거즈, 법원은 의사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0다292671
의료과실로 인한 후각상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변화
한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코, 입술 등 여러 부위의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직후부터 코에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꼈고, 지혈용 거즈를 제거한 후에도 심한 악취를 호소했죠. 결국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후 환자는 코 변형과 함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어요.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콧속의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과실을 저질렀어요. 이 때문에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결국 코가 변형되고 후각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수술 시 비강용 특수 지혈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가 병원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해당 지혈재를 제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즉,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수술 기록지에 거즈 개수나 제거에 대한 기록이 없고, 환자가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다만, 환자 역시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따르지 않아 손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1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아 약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새로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보고 배상액을 약 2,500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있어요. 특히 후유장애로 인한 미래 소득 감소분(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주요 쟁점이 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기존에 널리 쓰이던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시대와 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